농가주택 리모델링시 관련법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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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998회 작성일 22-08-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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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생활을 즐기고 싶지만 경제적 제약때문에 고민이라면 농어촌 농가주택쪽으로 관심을 돌려보는것도
괜찮습니다.
농가주택은 세컨하우스로도 가능하고 민박도 가능하기에 겸으로 사용하시면 경제적 부분이나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겸으로 누릴수 있어 상당히 실용적이라 할수있습니다.

보통의 경우허름한 농가주택은 건물값은 않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어떤때는 철거비용도 계산하는경우도
있곤합니다.
우선 땅을 구입한 후 건물만 자신의 취향에 맞게 자제를 선택하여 개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우선 구입한
건축물이 개조가 가능한지 판단여부는 사진과 동영상등을 확보하여 저희 대양건축으로 우선 문의를 주시면
개축가능여부는 빠른시간안에 무료로 알려드릴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택같은 경우 목 구조 기둥이 대부분이라 수명역시 길며, 증축과 개축 부분에서도 자유로워
허가부분은 잘 없고 거의 fm데로 하실려면 신고정도만 하셔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원주택 신축과는 많이 다르다고 볼수있습니다.
현재 법안상 모든 단독주택을 신축할 경우 인허가 사항은 물론이고 구조계산까지 하여야 하고 자재값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이 만만찮을 뿐더거 절차마저 복잡합니다. 그기에 반해 농어촌 주택은 구조상이미
도시계획지역등 몇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60평까지는 허가 없이 중축 개축이 가능하며 단지 중축한 면적이 26평 이상일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합니다.근대 농가주택의 경우 거의 이 평수가 나오기 드물어 허가없이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개조후 시청이나 군청을 찾아 주택의 면척, 바뀐 내역을 건축물 대장에 기재, 신청만 하면  행정적인 처리도 모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리모델링하기 전 모습과 후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가주택 같은 고택은 거의 50~80년 어떤가옥은 100년
 이상된 가옥도 한번씩 보지만 이런집은 지을수도 없을뿐더러 가치성이 워낙 높습니다. 단지 여러 사람이 사용할 공간이
작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많이 사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런고 마지막으로 저희 대양에서 공사한 집들은 거의 한옥 복원 수준이기에 이런 과정도 별필요 없지만 지붕이나 화장실
확장부분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시면 모든 법적인 부분은 끝납니다.
카페나 근린으로 사용하실경우 오폐수시설이나 전기 관련부분은 따로 건축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박으로 사용을 원할시 관할주소지 또는 군단위에 주소지가 6개월이상은 등재 되어있어야하며 이부분도
허가사항이 아니고 관할관청에 하오수관련서류및 소방관련 절차만 따라 서류접수하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이상이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회사로 문의 해주면 성실히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