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내력벽 철거 허용, 확장 리모델링 쉽게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2,091회 작성일 19-05-03 16:42

본문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내력벽은 건축물 무게를 견디도록 설계한 벽을 말한다. 또 리모델링 행위허가 동의요건도 재건축과 마찬가리조 5분의 4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찬성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고, 연말까지 동의 요건 완화 등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전진단 결과 B등급 이상이면 수직증축이 가능하지만, D등급 이하는 증축 자체가 불가능하다. E등급은 재건축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이어졌지만, 추가분담금 부담 등으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17개 단지, 2470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했고, 37개 단지 1만 8333가구가 추진 중이다.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경우 최근 나오는 새 아파트처럼 3베이(아파트 전면에 배치된 방이나 거실)와 4베이 등 다양한 구조의 리모델링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